티스토리 뷰
목차
‘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’라는 문구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셨다면, 이번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은 사실 간단한 확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
중위소득은 ‘나의 월급’이 아니라 ‘우리 집 전체의 건강보험료’로 판단합니다. 즉,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만 확인하면 내가 해당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
1. 중위소득이란?
‘중위소득’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. 2025년 정부 고시에 따라 청년 노동자 통장은 중위소득의 120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가구원 수 중위소득 120% 기준 소득 (월) 건강보험료 기준 (직장가입자)
1인 가구 | 약 2,679,408원 | 105,056원 이하 |
2인 가구 | 약 4,420,493원 | 171,831원 이하 |
3인 가구 | 약 5,705,778원 | 222,709원 이하 |
4인 가구 | 약 6,957,349원 | 278,647원 이하 |
※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기준이며, 지역가입자·혼합가입자일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2.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
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📌 조회 경로: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→ ‘건강보험료 조회’
최근 3개월 평균 납부금액이 위 표 기준 이하라면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.
3. 내가 속한 가구는 어디까지?
‘가구원 수’는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 수가 아닙니다. 소득이 합산되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예시:
-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 → 3인 가구로 판단
- 부모님 주소지 동일하나 따로 거주 → ‘가구원 제외 신청서’로 분리 가능
-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모두 포함한 수로 계산
👉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, 실제 부양 관계 및 거주 여부까지 함께 봅니다.
4. 프리랜서·자영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?
프리랜서, 1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소득+재산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되므로,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.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‘보험료 납부내역서’ 발급
- 최근 3개월 평균 확인 후 기준표와 대조
📌 직장가입자보다 다소 유동적이므로,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
5. 소득 초과 시 무조건 불가?
기준 초과 시엔 아쉽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단, 가족 구성 분리, 일시적 소득 증가, 직장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하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수를 기다려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예를 들어:
- 상반기 건강보험료는 높았지만, 하반기 직장 변경 후 낮아진 경우
-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하며 가구원 수가 줄어든 경우
이런 경우에는 다음 모집 시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도전 가능합니다.
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
→ [4편.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]
→ [10편. 전체 시리즈 허브페이지로 이동]